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대상이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29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이는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위 두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