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박모씨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했다.
사건 직후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박모씨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박모씨가 남긴 ‘대한민국정부 박근혜 대통령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판사보다 높은 M손해보험회사 법무팀장 정모씨를 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M손해보험회사가 치료비도 안되는 800만원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우을증과 통증으로 20일 동안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었다는 내용과 생활비로 빌려 쓴 돈들의 액수가 적혀 있었다.
한편, 박모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인 2015. 4.경 M손해보험회사가 일부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걸어오자 변호사를 선임 후 반소를 제기하여 2016. 2. 17.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