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내용을 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과 공유하였다.

안양옥 이사장은 “전국 대학의 교직원, 지도자급 멘토,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재단 임직원은 ‘김영란 법’ 시행과는 별도로 이미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매사에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당연한 관행과 관례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크므로 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애초부터 부정한 청탁은 하지도 말고, 부정한 물품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이므로,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