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중점검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이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과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