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도 분주해졌다. 3일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 권한대행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7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결론 도출을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이후 양측은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 서면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이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굳히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공개 법정에서 이뤄진 '법정공방'에 이어 2차전 성격인 이른바 '서면공방'에 돌입한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에도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헌법·법률 위배의 점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참고서면과 최종변론안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 외에 서석구 변호사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밝히는 참고자료를 내고 전병관·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도 최종의견진술서를 냈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가 최종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변론이 모두 끝난 뒤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만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 국회 소추위원단이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하기도 했다.
양측은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와 변론 17회 등 20번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