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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익 추구는 전혀 없어, 혐의 전면 부인
  • 김영재
  • 등록 2017-04-05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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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이전 재판 넘길 가능성 커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이뤄진 검찰의 첫 구치소 방문 조사는 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조사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3시간 20분 정도 짧아진 셈이다. 뇌물을 비롯해 13가지 혐의 사실을 재차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 분량은 많지만, 신병이 확보돼 추가 조사가 가능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등 수사팀도 구치소 사정을 고려해 오후 6시 전후로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미결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도 구치소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구치소 점심 시간에 맞춰 오전 11시 50분 조사를 중단한 검찰은 오후 1시 10분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조서를 열람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 8시 40분쯤 조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 대가성 여부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모금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취지를 공감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며, 사익 추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이런 흐름은 변호인단 ‘교체설’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계속 변호를 맡길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 변호사는 이날 조사실에도 유일하게 입회해 조사 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오전 유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채명성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두 변호사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무렵부터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으나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막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유 변호사만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박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꿰고 있는 이가 없고, 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그를 내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소환 조사 때 논란이 된 영상 녹화는 구치소 조사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차 조사 때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 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부동의 표시를 밝히자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로 서너 차례 방문조사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전 구속 만료일은 오는 19일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향후 조사에는 한 부장검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맡은 이원석 특수1부장도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씨를 서울남부구치소로 곧 이감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여성 수용동 공간이 좁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칠 수 있어서다.


이날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60여명이 아침부터 모여 검찰·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조사가 이뤄지는 내내 태극기를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2개 중대를 서울구치소 주변에 배치한 경찰은 방문조사에 대비해 경력을 4개 중대 300여명으로 늘리고 경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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