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재정 등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인 자치의 기능이 빠진 국가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앞으로 금천구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자치분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해 금천구민들의 삶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