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온양읍, 새울본부 후원 에너지 취약계층 나눔행사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 서생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혁관, 김형수)와 온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천천, 최성기)가 5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소유섭)의 후원을 받아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쿨소핫(So cool So Hot) 나눔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여름 여름철 서큘레이터 지...

제천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문화의 거리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상인 및 시민 1,106명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인 98%, 시민 99.4%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곳은 평소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화의 거리 일부(풍양로13길 150m×9.5m, 의림대로14길: 90m×10m), 롯데리아 골목(40m×2.6m), 르꼬끄 골목(39.3m×3.7m)이다.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시 보건소에서 금연거리 지도점검 뿐 아니라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사업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641-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