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를 제외한 금액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회사는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노조의 청구가 정의·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다는 등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기아차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므로 “신의칙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1심 판결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기아차는 판결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그동안 신의칙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부 판결이 달라졌던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