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6일 자 고시를 통해서 공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100원(14.6%)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190여 명으로 2018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생활임금의 큰 폭 증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부평구 근로자 및 취업지망생의 사기저하 등도 고려하였으나, 2회에 걸친 위원 간 치열한 협의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8,630원을 의결하였다.
2018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부평구는 2015년 1월 5일 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구의 출자 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