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최근 20년간 김 씨의 음반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돈만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김 씨 사망 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김씨의 작사와 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이다. 여기에 서씨는 2000년부터 가수와 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받았다.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 역시 2007년부터 받았다.
김씨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씨의 저작권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또 2014년 8월 김씨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씨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에 대한 상표 출원인으로 등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협회들에 김 씨의 저작권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