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 명촌동 ‘안전하길’ 조성 사업 완료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명촌 안심하길 조성사업'을 지난 10월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둡고 불안했던 명촌동 일대의 치안 환경을 혁...

앞으로 제주도내 해수욕장에 애완동물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열어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278만8천여명으로 지난해(400만9천명)보다 30.5% 줄어들었다. 감소 원인은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수욕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이용객의 불편민원으로 나타난 문제점 중 해수욕장 샤워장의 냉수와 온수시설의 이용요금 구분,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 등에 대해 관련 조례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향후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애완동물의 해수욕장 출입제한과 관련 현재 도내 해수욕장마다 애완동물 출입 통제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재, 금능,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해수욕장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했을 경우 백사장 산책이 가능하며, 신양 섭지, 표선, 중문 색달, 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은 배변봉투가 없어도 목줄만 착용하면 출입할 수 있다. 반면 곽지해수욕장은 애완동물 출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 동반 입욕 행위와 산책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백사장에서 애완동물 동반 산책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지참할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 및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후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9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함께 해수욕장 유영구역을 포함한 백사장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주변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이용요금도 냉,온수를 구분해 징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