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건부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정부는 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꾸려 산업, 환경, 문화, 금융 등 분야에 걸친 42개 부담금의 존속 여부를 평가해 왔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조건부 폐지를 권고했다. 1992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약 5062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등에 물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겹치는 데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평가단은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권고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2018년 3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