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사장의 영장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사장의 재임 시절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프로그램이 폐지됐고 기자·PD의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참여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