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상급자들이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선학교(기관)에 근절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은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근절 대책은 갑질행위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자체점검 강화, 갑질사례 전파 등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갑질문화 근절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