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관 합동 겨울철 폭설 대응훈련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6일 상북면 덕현리 산240-19 일대(구 국지도69호선)에서 울주경찰서, 울주군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예기치 못한 폭설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관 합동으로 교통 통제, 우회로 안내 및 가상 문자 발송(CBS), 신속 제설 등 재난 대응방법을 숙...
여수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 보유사실이나 취득세 납부기한 등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안내문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가 담겨 있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도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