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우수 시장 견학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0월 29일 대송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 40명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란 민속 5일장을 견학했다. 모란 민속5일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 문화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전국적으로...
여수시가 상속재산 취득세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이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 보유사실이나 취득세 납부기한 등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는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절차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안내문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과 취득세 표준 세율, 상속재산 등기·등록 절차가 담겨 있다.
또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부동산·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도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가 소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상속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