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은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다.
다만 표기대상은 한국 국적의 세대주(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한국인과 혼인관계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국적 취득이 없으면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았다.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세대주, 세대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이후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정부24)에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결혼이주여성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사항과 거주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국적취득 전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는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