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울산 학생‘우리말 다시 쓰기 공모’ 역대 최다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학생 참여 우리말 다시 쓰기’에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3,558명이 참가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우리말로 바꿔보며 우리말의 소중함과 표현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해마다 ...
(뉴스21/장병기기자)=신안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해당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신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FAX‧인터넷(위택스)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고지서는 우편‧FAX로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연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인 7월 31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간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