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ㆍ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농관원”)는 지난 12일 구례군
산동면 소재 다목적체육관에서 산수유농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행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강화(PLS)에 대비 농약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는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미등록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으로 관리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 PLS는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PLS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관원ㆍ구례군청ㆍ산동농협과
공동으로 산수유 핵심 기술교육과 PLS 대비 실천교육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