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
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추진배경 및 업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구례군은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
(☎061-780-2409)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