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빈 저자,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동구의회 윤혜빈의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윤혜빈 저자의 신간 『작은 목소리를 큰 희망으로』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025년 11월27일(목)저녁7시,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저서는 3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정 활동...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해 11월 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 후 인구유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청년주거 임대료 등을 이달 26일 첫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해 ‘19. 1.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입지원금 첫 수혜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흥군 도양읍으로 가족이 전입한 박 모씨 등 5명으로 전입지원금, 자동차세 등 13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청년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의 경우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는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를 매년 100만원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은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는 고흥읍에 거주하는 방 모씨 등 4명에게 3백만원, 청년주거 임대료는 이 모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첫 지급했다.
이밖에도 고흥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속 직원 5명 이상 기관‧단체‧기업 등이 직원, 가족 등 5명 이상 인구유입 시 50만~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고흥군 거주 6개월 이상 2명 이상 전입세대, 19세~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출이자, 청년 월 임대료, 전입유공 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40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유턴, 태어난 아이가 맑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행복,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귀향귀촌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인구 감소율 제로(Zero)화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 전입세대청년부부 주거안정자금 지원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