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체육시설에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위기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규모 민간체육시설 사업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과 미신고 자유업종인 탁구장, 볼링장, 요가원 등 약 600여 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로서, ‘2020년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 되어 운영 중인 시설(업소)’ 또는 ‘2020년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ㆍ폐업한 시설(업소)’ 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신청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