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폭설 피해 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폭설로 가옥, 건물, 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및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등 환급급 발생시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별로 피해지원 대책반을 배치해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