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 심각도에 따라 전국 20개 지역을 중점단속지역(Red Zone)으로, 31개 지역을 주요 관찰지역(Yellow Zone)으로 각각 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단속지역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교동시장, 인천 부평동, 광주 충장로, 대전 대흥동 등이며 주요 관찰지역은 서울 신촌일대, 부산 부평동, 대구 봉덕동, 인천 인현동, 광주 황금동, 대전 둔산.월평동 등이다.
또 지자체 단속 공무원들이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계도.홍보 위주의 위조상품 단속도 고발 등 처벌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명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가짜 유명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는 소중한 상표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인터넷 신고:www.kipo.go.kr/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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