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이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락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대형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위생관리인 실명제를 확대, 3월 1일부터 도시락 제조업소와 김밥 취급 전문점 등에 대해서도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시락 제품에 실명제가 도입되면 제품의 유통기한, 성분, 제조업소명 등에 더해 위생관리인 실명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그동안 표시기준 대상이 아니었던 김밥과 초밥 전문점에도 대표자 실명과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장지에 표기하게 된다.
구는 실명제 확대를 위해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김밥 전문점, 일식집 등 관련 생산업소를 상대로 실명제 실시 배경과 위생관리 요령, 표기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마쳤다.
생산자 실명제 이행 여부는 구청에서 연 6회 이상 점검키로 했으며 우수 이행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알선, 구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생산자 실명제 실시로 식중독 다발 품목인 도시락 제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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