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46개 마을(622가구)57만6천여㎡를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
구 별로는 유성구 19개 마을 비롯해 서구 9개, 동구 7개, 중구 6개, 대덕구 5개마을 등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같은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 60%로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300㎡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시는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께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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