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부터 갑천 하류 지역에 대해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낚시로 인해 수질 및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일부 하천의 물고기를 잡아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금지구역은 원촌교에서 금강합류지점까지 약 10㎞구간으로 낚시는 물론 취사, 야영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에 이어 계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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