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 사진=서대문구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거 보상원’으로 선정된 구민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게시, 배포돼 있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하면 그 분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고로 ▲불법 현수막의 경우 5㎡ 이상 일반형이면 2천 원, 5㎡ 미만 족자형이면 천 원 ▲불법 전단지/벽보는 A4 사이즈 이상 300원, 미만 200원 ▲스티커는 10x10cm 이상 500원, 미만 300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1인 월 보상 한도액은 150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만 20세 이상 구민은 이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14개 동마다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수거보상제는 해당 예산에 따라 올 10~11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업용은 물론 공공용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근절로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