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SNS ...
▲ 사진=픽사베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되고,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등으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