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픽사베이앞으로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을 얻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민간 분야의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산업 재해로 처리된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서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