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찾아오는 출·입항 신고업무에서 찾아가는 출·입항 신고업무로 개선 함으로써 어민 불편을 해소하고 활발한 어업활동 지원은 물론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봉사행정구현으로 대국민 써비스 질을 향상키로 하였다.
현재 출·입항 신고업무가 어민이 신고접수코 선착장으로 이동 안전점검등 임검실시후 출항하는 제도에서, 선박 출·입항 집중시기(만조시간1∼2 시간대)에 선착장에서 출·입항 신고접수 및 임검을 동시에 실시하고, 출·입항 선박의 선장이 휴대폰 또는 통신기를 이용 출입항 신고업무를 선착장에서 일괄처리 요청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신속한 출·입항 업무를 시행 어민의 불편을 해소키로 하였다
이와관련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현행 출·입항제도와 병행하면서 지도·계몽을 통해 단계적 추진으로 빠른 시일내 찾아가는 민원써비스를 정착 국민편의의 행정구현을 실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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