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최근 서북부지역인 당진군 개발과 관련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2월말 현재 190여개 이상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중인 가운데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급증(2월=2,769필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규업소들이 당진읍내지역과 송악면, 석문면에서 외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과 불법중개업소에 대해 다음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타인명의 빌려 등록한 업소 또는 등록된 장소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는 자진정비 및 폐업조치 요망 ▲폐업된 업소나 불법업소 발견시는 자진철거 권고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 ▲떳다방 등 불법거래행위자 발견시 6하 원칙에 의거 물증을 확보하여 신고 등을 당부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자 및 투기혐의자는 국세청 통보 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등록최소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시 개설등록증, 공제증서(업무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확인하고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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