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훔쳐 판 10대들 검거… SNS 통해 거래”
서울 성북경찰서는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판매한 10대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노원구 등지에서 번호판 29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주범 A(17) 군은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고, 온라인에서 만난 10대들과 함께 판매했다.판매 대금은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탁, 경찰 추적을 피...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등 6곳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내 수업의 화수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에 필요한 전...
▲ 사진=가평특별군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