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뉴스21/김민근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늘(12일) 오후부터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중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울산앞바다에는 최대 풍속 14m/s의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는 1~3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경서장은 “주말을 맞아 바다를 찾는 시민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상특보 등 기상정보 확인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추락 ‧ 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악화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 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에 따라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