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244건 가운데 60% 정도는 화재보험이 아예 없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 같은 국보 11건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사유 문화유산.
현행법상 민간이 소유한 문화유산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비용 부담이 큰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보물로 지정된 목조 유산 223건 중 27건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화재 자동 경보설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