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번기 대비 호우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서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 호우피해 항구복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담양군청담양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973건, 총 18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담양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