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정선오 판사는 지난 4일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경선 선거인단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차모(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 선거인단 조작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인적사항을 차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모(24)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모(41) 피고인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의 선거인단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그러나 강 피고인 등 8명은 선거인단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차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것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올 들어 해지된 전화번호 31개를 확보, 지난 2월25일 개통한 뒤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들 번호로 걸려오자 미리 파악하고 있던 이씨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참여의사를 밝히고 이들에게 경선에 참여해 특정후보를 지지토록 한 혐의로 3월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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