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세 이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은 40세이상 중고령자로서 훈련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자, 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 지원확정자 포함) 등을 위한 별도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17개 훈련기관에서 ‘06.6.1일부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하는 중고령자훈련은 시설관리사 화훼장식 등 2개 과정(60명), 영세자영업자훈련은 용접취부및배관 등 9개과정(230명), 신규실업자훈련은 컴퓨터종합실무 등 6개과정(180명) 등 총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중고령자훈련은 3개월 과정으로 훈련이 실시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미가입한자로서 훈련신청일 현재 40세이상이거나, ‘05.1.1 -’06.3.31.까지 훈련기관에 훈련을 수강신청한 자중 중도탈락한 훈련생(단, 3회이상 중도탈락한 경우 제외)이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훈련은 훈련기관, 과정특성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훈련이 실시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자이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의 야간과정(용접취부및배관, 동력배선, 간판리노베이션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훈련생의 훈련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1일 4시간 이상 월 평균 80시간 이상 훈련을 받을 경우 월 5만원의 교통비를,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훈련을 받을 경우 월6만원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고령자, 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 지원확정자 포함) 등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gwangju.molab.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과로 문의(☏062-239-8092~8095)하면 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줌으로써 최고의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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