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는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전화.방문 상담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하여야
광주지방노동청은 2006년도에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근로내역)신고건수가 333,698건으로서 2005년도(248,737건)에 비하여 34.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 비성수기인 1-2월중 일자리가 없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건설현장 등에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주어진다.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상용근로자 이력 포함)에 따라 지급기간은 90일에서 240일이며,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1일 최저 25,056원부터 최고 4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07년도에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미신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촉구 공문 발송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율을 제고하여, 건설경기 비성수기인 1-2월중 보다 많은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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