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59건 적발 -
서해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19일간) 설명절을 앞두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한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명절 분위기 유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어장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큰 차익을 노리고 있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2월 2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것이다. 수산물 불법행위 단속대상으로는 ▲ 원산지 미표시 판매 및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었으며, 이 기간중 총 59건 60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입법안 통과 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06. 6. 30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작년 7.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원양산의 표시와 해당되는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 함께 표시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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