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나무산업의 원자재 공급처로 지역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해온 청죽시장의 이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전국 유일의 대나무 시장인 담양 청죽시장은 전통 재래시장인 담양시장과 역사를 함께 해 오다 1998년 8월담양읍 양각리 하천내 부지로 이전하였다.그러나 이전한 곳이 국가하천(영산강)인 관계로 하천법상 불법시설물로 규정되어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조치의 명령과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차례 이전 명령을 받아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이설비용과 대단위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안개 속에 묻혀있던 청죽시장 이설문제가 민선4기 들어서 군의 꾸준한 노력과 상인들의 자구적인 의지가 결합되어 풀리고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난 2월 담양군과 상인 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우선적으로 상인 스스로 이전 부지 매입과 시설을 설치하고 군은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그 결과 지난 4월에 담양읍 삼다리에 부지 24,309㎡를 매입하고 이에 발맞춘 군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라남도로 부터 7억원의 기반시설비를 특별 지원받아 오랜 동안 지역의 풀리지 않는 현안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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