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0까지 일제조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키로 -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조빈주)는 차도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마트 앞 등 노상적치물(상품진열 등) 설치 업소에 대하여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노상적치물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는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노상적치행위인 상품진열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오는 20일까지 꾸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정비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계도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하지만, 계도기간 이후 상습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상록구청 관계자는 “쾌적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상적치물 등을 자진하여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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