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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 이광영
  • 등록 2007-08-08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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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의 상당수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7월중(7.3~7.26) 한국리서치에 의뢰해300인 이상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장 1,692개소를 대상으로이메일을 통한WEB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업체 766개소, 응답률 45.3%),응답업체중 이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기업이 36.7%(281개소),현재대책을 수립중인 기업이 34.5%(264개소)였다. 따라서 71.2%(545개소)가비정규직 대책을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다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기업은 22.2%(170개소)이고, 대책 수립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6%(51개소)였다. 금년 들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07.1.1~6.30)을 물은 결과, 응답 사업체(766개소)의 36.6%(280개소)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7,892명)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답한 766개 기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520개소이었다. 520개소 중341개소(65.6%)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그 규모는 31,002명이라고 답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341개 사업체중 58.1%(198개소)는 올해 중(7월~8월 26.4% 90개소, 9-12월 31.7%108개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08년에29.0%(99개소), 2009년에 11.4%(39개소), 2010년에 1.5%(5개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355개소)의 경우 파견근로자담당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방안(1순위 응답)으로는 ‘현재처럼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고 2년마다 교체 하겠다’는 응답이 58.6%(20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도급방식으로 전환’이 13.2%(47개소),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이 11.0%(39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은 9.9%(35개소), ‘기존 정규직인력이 수행토록하겠다’는응답은 7.3%(26개소)였다.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라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도 상당 부분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경우 현재 정규직 대비 90%이상 임금수준을 받는 곳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업체(520개소)중 48.3%(251개소), 80%이상 73.5%(누적치, 382개소)이라고 응답했다.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 90% 이상이70.0%(+21.7%P, 113개소 증가, 총 364개소), 80% 이상이 90.8%(+17.3%P, 90개소 증가, 총 472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답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거나 고민되는 사항(1순위응답)으로는‘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50.9%(390개소)로가장 높았다.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 35.0%(268개소), ‘노조결성이나 분쟁우려’ 9.0%(69개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5.0%(3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기업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사항(1순위 응답)으로는 ‘2년 기간제한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이 39.0%(299개소), ‘차별시정 판단기준 안내’ 28.2%(216개소), ‘정규직노조의 양보 분위기조성’ 12.3%(94개소), ‘파견허용 근로자의 범위확대’12.0%(92개소), ‘기업의 임금직무체계혁신 지원’ 8.5%(65개소)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WEB 조사의특성상 응답률이 45.3%에 그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는 있지만, 300인이상 기업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법 취지에맞게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향성에 대한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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