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새터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가 지난 10월 2일 제정됨에 따라 새터민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기구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1월중에 발족,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당연직 2명(사회복지과장과 민간협력과장)과 위촉직(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11월 9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그동안 새터민들이 취업정보 및 직업선택, 이웃과의 사교문제, 금융기관, 관공서, 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착지원에 관한사업 협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방안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직업교육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수는 총 220명으로 서구 31명, 북구 146명, 광산구 43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인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 필요한 건 새터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