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11 영산강?섬진강수계 4개 광역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거쳐 '07.5월부터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2011~2015)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02.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1단계 총량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23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10개 단위유역 7개 시.군(수계전체 23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상수원 하류 10개 군지역은 ’08.8.1부터 추가 시행예정)총인(T-P)은 '05.12.3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총인 목표수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영산강.섬진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영산강.섬진강수계 총인 목표수질은 1단계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원칙을 준용하여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였다영산강 및 섬진강 하류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1단계는 영산강 0.1mg/ℓ 섬진강 0.038mg/ℓ를 최종 목표수질로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준수질로 영산강수계는 저수기 0.4mg/ℓ 평수기 0.355mg/ℓ를 설정하고, 섬진강수계는 저수기 0.037mg/ℓ 평수기 0.065mg/ℓ로 설정하여동 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할당하고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시.도와 협의를 실시(‘07.8)하였다. 동 협의과정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본류에 상수원이 없는 특수성과 타 수계(한강수계, 금강수계 대청호 하류)에서 총인 총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 ‘08.4.11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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