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자신분을 이용해 양식업자,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이를 신문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하여 10여회에 걸쳐 금2,000만원상당을 갈취한 H일보 진도군 주재기자로서 진도군 지방일간지 기자 협의회장 엄모씨(43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엄모씨는 2007. 7월초순경 진도군 군내면 소재 O양식장을 찾아가 양식장 곳곳을 사진 촬영한 후 그곳 업주인 김모씨(48세, 남)에게 마치 양식장에 대한 비난기사를 신문지면에 실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 피해자로 부터 금 1,200만원을 건네 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8. 4월 중순경 J군청 홍보계장 및 관광진흥계장 등을 상대로 군청 업무와 관련 악성 기사를 신문지면에 게재할 것 처럼 협박한 후, 지방지 주재기자단의 중국여행 경비로 홍보계장 하모씨(48세, 남)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하고, 관광진흥계장 허모씨(49세, 남)에게는 군청 지역축제예산에서 자신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엄씨는 진도군 S농협 등 금융기관 4곳을 찾아가 해외 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100만원 씩 도합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지역 주재기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온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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