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야생동물 밀렵 극성기인 겨울철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자치구, 밀렵감시단 등 3개반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된 덫, 창애, 올무, 그물 등 불법 사냥기구를 수거하고 환경친화적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포획된 멧돼지나, 멧토끼, 노루, 청둥오리 등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을 알면서도 먹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쳐 밀렵 등 불법행위자 14명을 적발해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해 101마리를 치료했다. 야생동물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각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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