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소방안전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 남 의원(민주당, 광산구)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확보의 저조함을 지적하였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분의1을 법정 적립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법정적립액의 30%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예치 토록 하고 나머지 70%와 이자 수입으로 재난예방 과 복구비 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08년도까지 법정적립목표액 527억3천중 201억6,600만원 만 확보된 상태이다. 그중 재난예방 또는 경감 등의 사업에 25억4,7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현재 223억 9천만원 확보 중에 있다. 그리하여 전국 평균 확보율 까지 재난예방·경감 등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유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 타·시도(전국평균:87%,광주:38%)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난관리종합평가 및 중앙점검시 지적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매년10억씩 기금를 적립해왔다. 이에 소방안전본부장의 답변은 시의 제정여건상 2008년도 법정적립액 56억 중 겨우 5억만 적립된 상태이며, 또한 내년도 경우 법정적립액(61억3천여만원)중 10억 만이 예산에 편성된 상태 라 설명하였다. 이에 이정남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차질없이 반드시 확보토록하여 재난예방 활동은 물론 재난발생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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