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공공디자인 관리.다문화가족 지원 등 규정
전라남도는 7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비롯해 5건의 조례 제정과 도세 감면조례 등 10건의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시설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공공 시설물의 설치시부터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또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는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 등 건축물을 개수 또는 대수선시에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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