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오는 1월 30일까지 관내 농.특산물 생산.판매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판매에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홍성군은 세계자유무역의 협정 등 국내 농업분야의 위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택배판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눈부신 발달과 전국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된 상태에서 택배판매는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실제로 거리상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유통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다. 08년도 기준 택배판매 실적이 300건 이상인 농가와 500건 이상인 단체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산물 및 가공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원형이 변형되지 않은 가공 농산물의 택배비용을 군에서 50%(건당 2,000원)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오는 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농수산과(Tel: 630-1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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